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이 있고,
해당건물 부지의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는
A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있다고 가정,
A가 사망하여 상속처리를 하는 과정에
건물이 등기가 안되어 있어,
토지만 등기소에 상속자 중 1인인 B에게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하고
건물은 상속처리를 안함.
B가 사망 후
위와 같이 해당 토지를 다시 토지만 등기소에 상속자 중 1인인 C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고,
건물은 상속처리를 안함.
C는 다시 이 토지를 D에게 증여하고,
D는 건물을 새로짓고자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건축물을 지음.
(D는 A의 자녀임)
최종적으로
이전 건축물대장은 A의 소유에서 말소 되었고
현재는 D소유의 새 건물과 토지 소유로 되어 있음.
질문
1. 이 경우 C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혹시 지분 소유로 봐야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별기준) 제1호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이미 건물이 멸실 되었기에 처분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