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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시급합니다
답변이시급합니다25.01.06

추가 수당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검사자라는 직책이 있고 제가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검사자 동료들이 검사자로 1년을 일하면 이후에 추가 수당을 매달 받을수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1년을 열심히 일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월급을 받았는데 추가 수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빠진건가 싶어 경리쪽에 얘기를 하니 추가 수당 같은거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원분이 자차로 출근한다며 교통비를 받는다고 얘기해줘서 저도 자차로 출근한다고 교통비를 달라고 경리쪽에 얘기하니 또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받고 있는 검사자 추가수당과 교통비를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신고 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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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별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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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추가수당 및 교통비에 대해 근로계약과 회사 내부규정상 지급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준에 해당함에도 질문자님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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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교통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리팀에 지급기준을 문의하시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신 후 지급대상자임이 명확하다면 미지급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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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요건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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