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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주 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 휴 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이고 내일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 달 월급은 9월 X일에 줍니다

그러면 8월 31일에 일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거고

9월 1일에 일해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주말마다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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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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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일의 기준은 다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월이 넘어가는 것을 불문하고 상기의 1, 2 요건을 모두 총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닙니다. 1주간 정해진 시간을 근로하면 9월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한 개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분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렇게 8월 말과 9월 초에 걸친 주휴수당은 9월 월급에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일이 미뤄지는 것일 뿐이지 미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발생조건인 1주 15시간 개근에 충족되면 그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이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로 넘어가면 8월말 주휴수당은 9월 급여를 지급할때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9월 월급에는 상기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