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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찬란한22.11.16

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무 연차: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은

월, 수, 금 07:00 ~ 14:00

화, 목, 토 07:00 ~ 12:00

한 달 오프 개수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매월] 일요일 포함 10개입니다.

입사 때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근무 시간이 40 시간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01월부터 오프 수를 8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장한 법적으로 타당한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조건 변화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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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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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수를 줄이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 저하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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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오프를 전제로 해당 월급이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오프를 줄이고 임금수준을 변경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줄일 수 없으며, 종전의 휴무일수만큼 휴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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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정한 휴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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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저하등이 발생하는 경우

    2개월이상이라면 실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임금저하는 발생하지 않는 바,

    객관적으로 휴무10개에서 휴무8개로 줄어듬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났고,

    주52시간 되는 기간이 9주이상이라면 실급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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