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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찬란한22.11.18

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계약 사항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아 재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월, 수, 금: 07:00 ~ 16:00

화, 목: 07:00 ~ 16:00

토: 07:00 ~ 11:30

휴게시간: 12:30 ~ 13:30


2. 구두로 합의한 시간

월, 수, 금: 07:00 ~ 14:00

화, 목, 토: 07:00 ~ 12:00


1번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요.

2번으로 일하면서 올해까지는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매월] 오프 개수는 10개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 개수를 10에서 8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직원만 이렇게 합의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직원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저희는 구두로 말한 내용을 믿고 2년 이상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매월 휴일 2개, 연간 24개의 휴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24개의 휴일을 급여로 환산하면 매우 큰 금액일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 계약서가 우선시 되나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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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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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구두계약에 의해 실제로 행한 내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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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상기 근로조건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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