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웃 소싱 통해서 일용직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
아웃 소싱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급여 확인을 잘 안하고, 주는대로만 받는 편이라서 과지급 이라 지, 덜 지급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지급 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법에 걸리고 그런
건 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파악해보세요.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받아보세요.
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반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한게 맞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과지급한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착오로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하는게 당연합니다. 회사에 과지급 부분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약정한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