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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때 최소 몇일 전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저희 회사는 큰회사가 아니라서 연차 신청을 할때 주로 2-3일 전에 신청을 해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모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차 신청서를 낼때 최소 한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마다 연차 신청이 모두 다른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회사에 연차 신청서를 낼때 최소 몇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게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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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회사에 연차 신청서를 낼때 최소 몇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게 좋은 걸까요?같은 질문은 커뮤니티에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달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면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위반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연차를 신청하고 취합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일에서 7일 가량으로 사전 신청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개월 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신청 허용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연차를 언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 작은 규모에서는 2-3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