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 (전등. 건전지, 변기커버, 샤워헤드.샤워호스,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그 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벽갈라짐, 변기교체, 보일러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