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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이사온지 5개월만에 보일러시스템이 고장났네요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사왔는데요

보일러 잘 쓰다가 갑자기 고장났네요

보일러 업자한테 물어보니

컨트롤러+싱크대 밑에 컨트럴러 교체 합해서 15만원이라네요

아파트도 2003년에 준공된 아파트 20년된 건데 저는 꼴랑 5개월쓰고 고장났는데요 법적으로도 제가 고쳐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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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고지하면, 임대인은 하자를 수리 교환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인 임차주택의 주요부품이나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하면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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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덕성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덕성 공인중개사23.02.24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아닐 경우 집수리 등은 임대인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일러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기준을 정한 것이 있으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7년 이내에 고장은 세입자 수리,

    7년 이상은 임대인 수리입니다.


    설치기간 확인하셔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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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일러는 집을 구성하고 이용하는데 필수 요건으로 통용되기에 집주인에게 상황설명하고 수리오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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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하세요.

    전세라도 세입자 부주의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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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주택 임대차 목적에 사용수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임대인에게 공급 유지의 책임이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교체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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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저렴한 수리비 임차인 부담)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 (전등. 건전지, 변기커버, 샤워헤드.샤워호스,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그 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누수, 오래된 배관 막힘, 벽갈라짐, 변기교체, 보일러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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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제 설치한 보일러인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보기엔 보일러 기사에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보일러가 몇년쓰는지 물어보면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집주인과 전세기간 비율만큼 나누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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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이런부분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상의를 한다음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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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에 대한 설명과 비용을 말씀하시고, 동의를 얻어 실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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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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