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보험 장해보험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급격히 많아직 작업양에 적정인원,숙련공을 구인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팀장이 똥떼기(중간착취)한다고 소수인원과
미숙련공으로 많은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같은증상 생김)
이후 작업한지 한달도 안되어 우측3.4번째 손가락이 굽었고
저는 퇴사후 신경손상,듀피트렌구축으로 수술후
현재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남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받은 병원의사선생님께서 신경손상,듀피트렌구측 등
S코드에 가깝다며 ama장해진단서를 써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돈을 안줄려고 s코드로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S코드가 기재되어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견만 적혀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진차트에서 상해로 인한 내용이 아닌 오랜 근무와 같은 직업병같은 경우로 처음 내원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상해후유장애가 아닌 질병후유장애 쪽으로 청구방향을 바꾸셔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장애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의학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상해내용이 증빙되는 산재서류나 의무기록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합당한 사유를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에서도 손해사정사님이 활동합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사선생님의 질병코드 또는 소견서 등에서 해당내용을 안내했다면 보험사에서는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내용을 고객센터에 이야기 해봇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와 상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S코드 진단이 명확하게 작성된 진단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상해와 관련된 직업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진 차트에서 상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업병으로 청구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거나 고객센터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