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1.1 ~ 2025.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1 입사한 근로자가 2026.1.22 퇴사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회사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