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통매음 보호처될수도 있나요?
저는 만15세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피씨방에서 음식주문 세부사항에
전송될줄모르고 "SE×하고 싶어요, 키는 160 학교는 ××고"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전송되어 카운터에서 경찰신고되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않고 보낸문자인데 무혐의날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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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15세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피씨방에서 음식주문 세부사항에
전송될줄모르고 "SE×하고 싶어요, 키는 160 학교는 ××고"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전송되어 카운터에서 경찰신고되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않고 보낸문자인데 무혐의날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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