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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시 제가 따로해야하나요?

25년 9월~27년 4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그럼 25년 연말정산은 못하는건가요? 혹시 할수있는거면 제가 연말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님 26년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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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여도 근로자이므로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나 본인의 사정 상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ㅏ.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이46013-10091, 2002.01.17.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