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시 제가 따로해야하나요?
25년 9월~27년 4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그럼 25년 연말정산은 못하는건가요? 혹시 할수있는거면 제가 연말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님 26년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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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여도 근로자이므로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 제출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나 본인의 사정 상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ㅏ.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이46013-10091, 2002.01.17.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