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게임 펀딩 피해 관련 소액 사기 신고
텀블벅에서 20년도 말에 어느 게임을 후원했고 펀딩이 성공하여 해당 게임이 등록 될 예정인 플랫폼의 게임 키까진 제공 받았으나 결정적으로 게임이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자는 관련 공지를 작년 초에 올린 이후로 잠적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어떠한 응답도 주지 않고 게임도 여전히 출시가 되지 않아 전혀 플레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사이버 경찰청에 소액사기 건으로 신고가 가능한지,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게임출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가능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여부는 실제 펀딩받은 금액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펀딩의 조건에 따라서는 실제 게임이 발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크라우드 펀딩에 의하여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펀딩을 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끝내 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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