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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생쥐49
깜찍한생쥐49

근무일 외 추가 근무 및 임금 관련 문의.

상황

학원입니다.

  •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또는 매일단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매일 단위는 무슨 의미 인가요?

  • 학원 측 요청으로 1월 10일(금요일)과 17일(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물어보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공지 했습니다)

문의 사항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 금요일은 계약서상 근무일이 아닌데, 이 경우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정확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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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일단위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단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금으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방식 외의 방식을 의미하는 짐작합니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요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매일 단위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불분명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정 근무일 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일한 시간 만큼 시급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