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취득 다음 달 초에 상실신고시 급여 4대보험료 떼나요?
3/20에 입사하여 4/1에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월 하루치 일한거 4월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떼야 하나요?
4대보험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1일 기준으로는 재직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것이므로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3월 31일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도 출근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4월 2일이 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일에 근로한 뒤 퇴사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 4대보험료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이 퇴사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3.31.이 됩니다. 따라서 3.20.~3.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4.1.까지 근무하고 4.2.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3월 급여는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고용보험료만 공제), 4월 급여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