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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네이버,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 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는 듯 한데요..
경찰, 소방 대거 인력이 투입이 되고,
직원들도 재택 근무로 들어가는 등의 혼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고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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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공중협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구성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위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발물 설치 등 신고는 위 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