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임금체불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도배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통하지 않고 한 아주머니께서 도배 요청을 하셨고 계약서 작성 후 도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임금은 작업완료 후 입금해주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한테 주의사항 있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없다고 하셨고 도배를 진행하였는데 수도가 잠겨 있어서 풀고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 도배는 물을 필수로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집주인이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수도를 잠궈놓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혹시 몰라서 사전에 주의사항 없으시냐고 계속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수도 잠궈져 있는 것을 풀고 작업을 하셨는데 아랫집에 물이 샜다고 오히려 배상하라고 도배 작업한 임금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미리 주의사항을 여러번 여쭤봤음에 집주인이 아랫집 수리비도 어머니께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집주인이 생활책임보험으로 해서 아랫집 수리비 주면 도배임금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즉,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