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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4.02.21

전세 가격 설정은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전세 대출 받으려고 아는 지인분이 집 알아보는 중인데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 설정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공인중개사 통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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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주택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임차인의 수용 여부, 주변 시세, 주택의 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가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등이 그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전세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돕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 법적 기준,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 받으려고 아는 지인분이 집 알아보는 중인데 전세 가격은 집주인이 설정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공인중개사 통해 정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세가격은 "주변 거래사례, 공시가격"등을 고려하여 임대인, 주변 부동산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자의 재량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동산과 상의하여 가격을 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각종 보증금과 월세는 소유자의 판단에 의거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요소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도 하고기도 하며 부동산 거래관계를 나타나는 국토부의 실거래의 통계자료를 고려하기도 하며

    직전 계약관계 밎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에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정하죠

    주위시세 참고해서 집주인이 정하는겁니다 비싸면 전세가 안나가니 주변시세에 맞춰서 결국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 시세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줍니다. 그언저리에 주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설정합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 내놓습니다. 임차인이 잘 들어올 가격에 내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런 기준없이 매물을 등록하면 원하는 세입자나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최근 시세나 거래가능 금액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