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할아버지
B : 손자
A가 B에게 A의 전재산인 밭과 아파트를 18년도에 증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A가 B에게 증여를 하였고, A의 자녀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의 이유는 자녀들에게 1/N을 안하고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이유입니다.
A의 자녀들은 과연 B가 증여받은 밭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할 경우 승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할아버님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적법한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 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와 청구원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없습니다. A사 살아있는 상태에서 B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A의 자녀들은 A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가 없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