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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귀뚜라미126
활발한귀뚜라미12621.12.12

할아버지와 손자 증여관련 소송문제

A : 할아버지

B : 손자

A가 B에게 A의 전재산인 밭과 아파트를 18년도에 증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A가 B에게 증여를 하였고, A의 자녀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의 이유는 자녀들에게 1/N을 안하고 손자에게 증여했다는 이유입니다.

A의 자녀들은 과연 B가 증여받은 밭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할 경우 승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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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할아버님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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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적법한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 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청구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와 청구원인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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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없습니다. A사 살아있는 상태에서 B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A의 자녀들은 A의 재산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가 없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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