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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번달31일에 차량판매후 세금계산서 발행후 2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세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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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폐업확정)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7월1일~8월2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 1일~8월2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하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 부가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