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번달31일에 차량판매후 세금계산서 발행후 2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세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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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폐업확정)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7월1일~8월2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 1일~8월2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하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폐업 부가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