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또한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여지급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