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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항목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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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항목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가격이 적절한지, 내부상태는 어떤지"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2.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3. 물건 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대출 여부 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하시는게 좋고, 또한 있다고 하더라고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확보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말그대로 합의된 부분을 서류화하는 것이기에 작성자체의 주의보다는 별도 합의사항인 특약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전세가율에 대한 확인 그리고 계약시에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여부 확인들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모든서류확인과 본인확인을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나 또다른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건축물대장에 위법이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게됩니다

    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부분까지 확인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것은 계약일 및 계약 만료일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도 중요하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