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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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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

최저임금 10,030원 시급제 (1년이상)이면 감면 90%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90% 감면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하나여?

1년이상이라서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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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한하여는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10% 감액이 가능함

    시급제라도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030원의 90% 금액인 9,027원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을 10,030원을 기준으로 90%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 9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의 최저임금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경우, 시간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