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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고용보험 가입 일 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8월20일부터 25년 3월2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입 일 수가 180일 넘는지가 궁금하고 몇일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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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213일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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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라면 적어주신 기간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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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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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8.20.~2025.03.21. 기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