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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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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문의드립니다!!

제가 24.12.1일날 입사해서 자녀 1명(초등학생2학년이하)를 두고 있어 아이 육아에 동참하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걸로 와이프랑 얘기했습니다.

  1. 육아휴직신청서를 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할까요? 말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수당받을수 있게 최단기간으로 신청할수있는 날짜가 몇일일까요?

  2. 5인미만기업이라 인사담당자도 없어 사장님이 혼자 인사 총무부분을 챙기시는데 잘 모르면 고용노동부가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참고로 회사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3. 육아휴직간 4대보험 유예신청이있는걸로 아는데 복직시 부담하는금액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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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은 2025.6.1.부터 정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2.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일부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 이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고용24에 사업장 로그인을 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이후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만 복귀후 정산금액을 납부하는데 하한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실근무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마,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파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근무로 치면 약 7-8개월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한 달 후부터 신청하므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 때 바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육아휴직 자체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내부 인사처리만 하면 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근로자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 예외가 가능하여 신청 시 그 기간동안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은 그기간 동안은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는 아니지만, 유예신청할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 일괄 부과되나 보수월액 하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크게 부담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