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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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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주는걸로 노동부 감사 당하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의류 수선집으로

수선 및 의상실 기술전수를 받는 대신에

최저임금의 50%만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월 60시간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60만원 정도를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기술전수비는 제가 내지 않는 대신에

30만원만 받고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4대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이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보수총액을 30만원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감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근무시간은 주 5일(15시간), 4주 =총 60시간

월급은 현금으로

30만원 지급 받으며

근로계약서는 위 내용대로 썼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일을 계속 배우고 싶은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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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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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상황이지만 해당 내용을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는 한, 바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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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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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단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교육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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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노동법 기준보다 미달로 작성된 내용이 있더라도 노동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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