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쿨한숲제비258
쿨한숲제비258

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이번 인도에서 들어오는 화물이 있는데, 인도쪽에서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에게 사전에 공지 없이 환적을 진행했고, bl상에 수출자 컨테이너 번호 모두 변경되어있어서

수입통관시에 비조작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발급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인도 쪽에 요청해볼려고 합니다.

또 듣자하니 발급 받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전자발급으로 신청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m.blog.naver.com/bassman10/221851699749

      또한,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1. 통과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원산지증명서, 4. 화물명세서, 5. 보관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조작증명서(또는 비가공증명서)를 요청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비조작증명서는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FTA상 직접운송에 대한 증명은 통과선하증권으로 진행하는데, bl상에 수출자 컨테이너 번호 모두 변경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았고, 컨테이너 번호도 바뀐것을 보니 컨테이너 실(시리얼)넘버 등으로도 직접운송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인도 CEPA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

      단순환적의 증빙자료로 싱가포르의 비가공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싱가포르 내의 보세창고 등에 장치되어있지 않고 이미 반출된 건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inebsc&logNo=22119150435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비조작증명서 = 비가공증명서 발급은 수입자가 진행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류주선업체인 포워더에게 요청하는게 일반적이며, 실제 진행시 포워더가 매끄럽게 발급 받는 경우도 사실 잘 없기도 합니다.

      포워더쪽에서 안된다고하면 결국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실 발급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로, 비가공증명서 개념 및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에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6520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