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 21년10월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만 했고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한거 같은데..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제3호).
하지만 '21.6.1~`24.5.31 은 계도기간 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이 지나기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21년10월에 전세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만 했고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한거 같은데.. 해야 되나요 ?
==> 21. 10월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신고도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는 21년6웗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시점에 임대차신고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를 하거나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만약,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유예기간이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를 쓰셨으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서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