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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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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비 미지급으로 손해를 볼경우 고용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10만원를 별도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유지 조건으로 매달 1회 씩은 소액이라도 꼭 근로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며칠전 당근 어플을 통해 유명 맛집에서 3시간 정도

일일 단기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가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고용주가 알바비 입금을 안해줄 경우

근로 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적립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적립액이 나라에 전액 환수 처리가 된다 하는데 (약 160만원)

이런 경우 고용주에게 환수 처리된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알바비야 3시간 짜리라 3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상관없지만

적립액는 1년 넘게 모아 160만원이나 되서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보니

추가적으로 다른 근로 활동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알바를 할 경우 부정 수급 처리가 된다 하더라고요 ㅠㅠㅠㅠㅜ

청년내일저축 계좌 정지 가능 일수도

최대 6개월을 모두 사용을 해 더이상 정지도 못해요

요약하면 알바비 먹튀한 고용주가

돈 3만원 입금을 안해주면 저는 지금까지 모은 적립액 160만원을 나라에 환수해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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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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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의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정을 청년내일저축 시행기관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급여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임에도 단지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환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