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신용카드 발급이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줬던 건 옛말입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구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2) 개정 전에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였었는데, 이 당시에는 불분명한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 발급 좌수 등의 사유만으로도 신용등급의 등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3) 대부분 고객의 신용등급을 담보로 계약을 진행했을 시기였으니까요.
2.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나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거래제한사유를 더 세분화한 것인데, 우선 고객의 신용과 신용등급을 구분했으며, 그 등급이 신용평점으로 개선됐습니다. 즉, 신용평점이 등급제에서 벗어난 셈이죠.
1) 고객이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신용을 담보할 건지, 신용평점을 담보할 건지가 달라집니다. 거래할 당시의 제한사유는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기관은 저마다 표준화된 약관을 둡니다.
2) 카드 발급 시에는 고객의 현재 신용을 담보로 하며, 리볼빙서비스 일부 잔액 이월 시에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는 등 거래하는 형태마다 다릅니다.
3. 즉, 신용카드 발급 좌수가 많을 수록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사실무근이 아니지만, 예전에 잔존하던 체계 중 하나였다고 보심이 나으실 겁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