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저희 회사에서 연봉 협상 시즌이 옵니다.
이미 인사평가는 끝났다고 하는데 개별 평가, 성과 평과, 팀장 평가 등으로 순위를 매겨 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이지만 만약 연봉이 동결일지라도 계약서는 다시 사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런 경우 동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자진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되어 근로조건에 변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기존내용이 연장되기 때문에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퇴사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연봉협상 결과에 불만을 갖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동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자진 퇴사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이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이전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동결에 반대함으로서 계약서 사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진퇴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의하여 연봉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연봉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