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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퇴사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써준다 말은 하셨는데 아직 안 썼고, 알바비를 주는 날짜도 월말정산이라 뭉뚱그려 말했지만 달마다 달랐고 저번달 알바비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결국 일이 저랑 안 맞아서 1월 즈음에 적당히 둘러대면서 2월까지만 해야겠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며 3월까지만 나와달라셔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하는 수 없이 그래야겠거니 했지만 사실 지금도 너무 절실하게 그만두고 싶어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3월까진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만두면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걸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