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써준다 말은 하셨는데 아직 안 썼고, 알바비를 주는 날짜도 월말정산이라 뭉뚱그려 말했지만 달마다 달랐고 저번달 알바비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결국 일이 저랑 안 맞아서 1월 즈음에 적당히 둘러대면서 2월까지만 해야겠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며 3월까지만 나와달라셔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하는 수 없이 그래야겠거니 했지만 사실 지금도 너무 절실하게 그만두고 싶어요... 계약서도 안 썼는데 3월까진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만두면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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