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으로 상가 임대계약자 변경을 주인이 못해준다네요?
현재 상가건물3층에서 남편명의로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명의를 아내(저)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주인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개발동의를 해줬기때문에 재계약서를 못써준다고 해서요. 저희는 하루빨리 명의를 변경해서 교육청에 내야하는데..이런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재개발 추진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해석 및 대응 방안
1.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거부 사유: 임대인이 재개발 추진을 이유로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일정 조건 하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은 계약 갱신과는 다른 문제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임대인과의 협상: 임대인과 직접 협상하여 명의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추진과 명의 변경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재개발 추진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