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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는 중 건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의사를 한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건강이 많이 나빠져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고용주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해결은 도와주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로 생긴 업무지장에 관해 지적만 하길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로로 인한 신경외과 치료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분류됨을 통지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위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병원 진료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때 회사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업무지적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서류 등이 증빙가능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퇴직 전 의사 진단서-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

    2) 사업주의 확인서-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변경,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3)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치료받은 기록

    4) 최종 진단서- 요양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