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는 중 건강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의사를 한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서 계속 일을 하다가 건강이 많이 나빠져 지속하기 어렵겠다고 고용주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해결은 도와주지 않고 건강상의 문제로 생긴 업무지장에 관해 지적만 하길래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로로 인한 신경외과 치료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분류됨을 통지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