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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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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맞나요?

월세 2기 이상 연체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된 상태인가요?

그럼에도 방을 빼지않고 눌러앉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된 상태이니까

사용,수익의 의무가 없어진거니까 세입자가 무언가를 수리 및 교체해달라고 요청해도

그 요청을 받아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집주인이 요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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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해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때 해지가되고 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간다고 보증금 달라고 하고 나가는날 밀린월세와 관리비및공과금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주면 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해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이 날때까지 세입자는 사용 할수있는데 수리에 관해서는 누가 해야 하는지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임대인들이 수리를 해주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월세 2기를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불법점유로 명도소송 또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사전에 고시하는 법적 증빙이므로 고지를 하시고 반응이 없을 시 집행에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근처 법무사님과 의뢰를 하시면 좋은 답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기 이상 연체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계약해지가 된 상태인가요?

    ==> 계약해지 통보가 된 것이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방을 빼지않고 눌러앉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된 상태이니까

    사용,수익의 의무가 없어진거니까 세입자가 무언가를 수리 및 교체해달라고 요청해도

    그 요청을 받아드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하라고 집주인이 요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여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이상 미납 시 계약해지 및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강제퇴거 조치 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이상의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명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미 날자를 정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면 무단 점유상태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의 수리 교체 등 임대인의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반환은 임차인의 의무 입니다
    질문만을 고려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차임을 조금이라도 송금하여 2기 차임액에 달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에 도달했다면 계약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수리 및 교체 요청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수리 및 교체 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 부담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기 이상 월세 연체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사용, 수익 의무도 없어집니다.

    위 글 쓰신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