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인 하자 고지의무위간의 책임범위는?
제가 부동산 매수후. 창문레버가 고장나 있는것을 발견 후 견적비가 270만원이 나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연락두절이고부동산 측의 하자의무를 고지 안한 책임은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30~6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