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제곧내입니다. 커미션 사이트 크레페에서 발생한 일인데, 작업물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상대가). 감사 인사도 받았기에 작업물을 확인했음은 분명합니다.
무척 소액이지만 제 노동력이 들어간 일이라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중계 사이트에선 협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합의금도 부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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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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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고, 합의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3천원 사기로 인한 처벌수위는 미약할 것이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용역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금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일단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귀중하지만) 시간과 노력의 용역물을 대금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로 보기까지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