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때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제집행이며,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강제집행 할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판결문도 집행권원의 하나이며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1. 우선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보통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후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의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관계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달라지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신청만 한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회수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의 종류별로 채권자가 각각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