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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월세 근저당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높아서 걱정이되요.

오피스텔 분양가 : 551,900,000원(분양권 잔금은 모두 치룬 상태, 전입가능매물)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486,000,000원

월세 보증금 6000 / 80만원

지역은 대전이고 신축아파트라 아직 등기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 등기확인은 우선 계약서 작성하고 1~2주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집인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해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전지역 최소임차보증금액 2800만원에 본인들 보험들어놓은게 있어서 혹시라도 사고터지면

보험금 지급하면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만원이 맞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분양가대비 많은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찜찜하긴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일 경우 그나마 보험청구를 하면 되니 안전은 한 물건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이 될 경우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 사료가 되지만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때

    배당 문제와 선순위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높아서 걱정이되요.

    오피스텔 분양가 : 551,900,000원(분양권 잔금은 모두 치룬 상태, 전입가능매물)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486,000,000원

    월세 보증금 6000 / 80만원

    지역은 대전이고 신축아파트라 아직 등기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 등기확인은 우선 계약서 작성하고 1~2주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집인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해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대전지역 최소임차보증금액 2800만원에 본인들 보험들어놓은게 있어서 혹시라도 사고터지면

    보험금 지급하면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합니다.

    ==> 우선적으로 입주하였고 법원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이 최우선 보증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 수준으로 낮추고 월세를 인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높아서 차후 보증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선순환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여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은 소유권자의

    등기부기부 등본 상태를 검토한 후 승인해주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니 다시금 보증보험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많으니 월세로 하는것인데 정불안하면 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시고 월세를 좀더 내는것으로 협의를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뭔일이 생긴다 해도 최우선변제금이 2천 8백이라면 나머지는 월세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