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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이직 확정으로 6/27일날 첫 출근입니다.

현 직장은 6/24 퇴사할 예정인데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첫 출근날(6/27) 보다 늦게하면 4대보험 중복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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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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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복의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3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증가되게 되며 4대보험과 관련된 여타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제 기존 직장에서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신속한 상실신고를 희망한다면, 퇴사 전에 기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면서 4대 보험이 겹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6.24.자로 한 경우에는 신고일자가 6.27.이후더라도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