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낮추고 다른 수당으로 대체하는 이유
기존: 기본급(200)+비과세(10) =210
변경:기본급(150)+초과수당(35)+주휴수당(5)+비과세(20)=210
이런식으로 바뀔거라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이고 이게 직원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유리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즉,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종전 방식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지만 변경의 경우에는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175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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