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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두견이195
매끈한두견이19522.08.12

기본급 낮추고 다른 수당으로 대체하는 이유

기존: 기본급(200)+비과세(10) =210

변경:기본급(150)+초과수당(35)+주휴수당(5)+비과세(20)=210

이런식으로 바뀔거라고 하네요


포괄임금제이고 이게 직원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게 유리한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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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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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즉,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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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종전 방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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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21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지만 변경의 경우에는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175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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