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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3.12

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내야하는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서류에 확인자에는 본인이 서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서명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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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시 서류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본이 서류에 확인자는 병원 서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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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란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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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상기 서류가 사업주의 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자는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가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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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작성자 확인과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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