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내야하는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서류에 확인자에는 본인이 서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서명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시 서류관련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본이 서류에 확인자는 병원 서명을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란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상기 서류가 사업주의 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자는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가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작성자 확인과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