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으론 살았는데 부모님집 들어가서 살면
기존 무주택이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초본상 혼자인 날로 부모님하고 분가한시점이 무주택기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만60세가 넘으셨다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약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세대 분리를 해야하나, 혼인 상태에서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했을 경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자녀분이 그집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이 유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세대분리를 하거나 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자녀분이 30세가 넘었을때 자녀분이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이 지나면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주해도 무주택기간(본인 만 30세 이상)은 유지되지만 유주택인 부모님과 살계되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만30세 이상일 때에는(또는 기혼자) 무주택기간이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본인이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부모님집에 잠깐 거주를 한다고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