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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문어230
불같은문어23021.10.13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23번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사업장 측에서 상실코드를 근로자 귀책 26번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주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실코드 자체는 26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긴 하는 데 이 경우 현재 수급 중인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장 측에선 26번 코드도 중대 과실이나 징계를 받을 게 아니면 수급 가능하다고 말하긴 하는 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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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변경하고자 하는 상실코드가 실제와 부합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상실코드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고 싶다해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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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현재 수급 중인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장 측에선 26번 코드도 중대 과실이나 징계를 받을 게 아니면 수급 가능하다고 말하긴 하는 데 사실인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근로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업무부적응 사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인 26번 코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고 동료 및 사업주와의 단순 불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