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기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신고전에 고용주에게 신고하겠다고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할거같은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는 데 목적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으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에 회사 고용주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고 이에 대한 메세지나 녹취록을 구비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