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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기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신고전에 고용주에게 신고하겠다고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할거같은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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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등에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는 데 목적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으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전에 회사 고용주에게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고 이에 대한 메세지나 녹취록을 구비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