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한 쪽 발목 염좌(인대 늘어나서 반깁스중),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 내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가해자에게 크지 않은 돈을 입금 받았어요. (합의서 작성 X, 개인적으로 계좌이체)
가해자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해서 도로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밤중이라 제가 정확히 횡단보도 안쪽으로 걷고 있는지, 살짝 벗어난 곳에서 걷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서
경찰조사관님께서 가해자 조사 후 횡단보도 사고인 거 인정하면 12대중과실사고로 넘어갈 거고, 인정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냥 일반사고?로 가볍게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12대중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금 의료보험2종이어서 퇴원 후 통원치료는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셔서 보험 적용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환수조치 당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가해자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돈을 더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제 여러가지 상황상 소송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자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적용된 금액의 10배 이상 나오게 되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환수조치 당할 사항이 맞다면, 제 상황을 고려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건보적용이 아닌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해 관련 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고 보상합의금까지 보상받았다고 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상해 부위를 건강보험으로 보험처리한다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질문자에게 치료비를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환수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