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의 증언도 징계 사유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증거능력 자체는 인정)
다만 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고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없었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뿐입니다.(증명력 인정 여부는 신빙성 여부에 따라 다름)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징계위원들이 동료 직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위 증언만으로는 징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