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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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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절차는?

빈 땅이나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지상3층의 각층 약 33평 총 100평의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이때 건축허가부터 준공후 사용승인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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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 용도에 따라 땅의 용도변경

      지자체 건축허가 신청

      건축

      지자체 사용승인 신청

      준공허가완료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건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 외에도 세부적인 많은 절차가 있으니,

      빈땅 보다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곳을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토지매입

      -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 가능, 산지/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4m 이상 도로 확보 필요


      2. 건축허가

      - 면허 보유자만 건축신고 가능으로 건축사무소에 의뢰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세부 절차 확인 가능

      . https://cloud.eais.go.kr/



      3. 허가완료 후 신고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허가 신고 처리

      - 세금을 납부(등록세, 면허세)


      4. 착공신고

      - 현장관리인을 고용하여 착공신고


      ​5. 건축공사

      - 도면에 맞게 건축공사


      ​6. 준공검사

      -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후 취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