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희망적인개미핥기
정말희망적인개미핥기

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1일 3시간, 주 5일,

10개월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이 종료되는데

회사 측에서 4대보험X, 1일 3시간,

주 4일 10개월로 재계약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거절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불리해야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꾸준히 근로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려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근무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등 위법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율이일이 하루 줄어들고 4보험 미적용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이것으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긴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