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조카들에게 돈을 줘도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동생이 있고 동생 자녀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큰 돈을 주게 된다면
이것이 증여로 잡혀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수준의 지급수준을 넘어선다면 원칙적으로 친족여부과 무관하게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족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다만 배우자 등 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조카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카 입장에서 귀하는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조카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카들은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적인 축하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